황금연차

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만 입력하면 올해 발생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반)

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모두 해당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발생은 근속 기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근속 기간발생 기준최대 일수
입사 후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11일
1년 이상15일 (기본)15일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추가25일

계산 예시

  • 입사 6개월: 6개월 개근 → 6일 발생
  • 입사 1년 2개월: 15일 발생 (1년 차 사용분 차감 가능)
  • 입사 5년: 15일 + 1일(추가) = 16일
  • 입사 10년: 15일 + 4일(추가) = 19일
  • 입사 21년 이상: 최대 25일

주의사항

  • 1년 차에 사용한 연차는 2년 차 15일에서 차감됩니다 (2018년 개정).
  •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서면 통보한 경우, 기한 내 미사용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정확한 연차 일수는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1년차와 2년차 연차의 관계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2년차에 15일의 연차가 주어졌고, 1년차 월별 연차(최대 11일)는 이와 별도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1년차에 발생한 월차 사용분이 2년차 15일에서 차감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월차 11일 중 8일을 사용한 근로자는, 2년차에 15일이 아닌 15 - 8 = 7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만약 1년차에 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차에 온전히 15일을 사용할 수 있고, 1년차 미사용 11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반대로 1년차에 11일을 전부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15 - 11 = 4일만 남게 됩니다.

이 구조는 1년차와 2년차를 합산했을 때 총 연차 일수가 기존(26일)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1년차 사용 전략에 따라 2년차 잔여 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입사·퇴사 시 연차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가 1년차이며, 이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7월 1일 입사자에게 15일 x (6개월/12개월) = 7.5일, 올림 적용 시 8일을 부여하는 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퇴사 시에는 퇴직일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달의 월차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촉진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촉구는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2차 촉구로서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메일도 서면에 포함되지만, 구두(말)로만 촉진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종종 구두 촉진만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위법이므로 근로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계약직의 연차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비례 연차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례 연차 일수 =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 연차 15일 기준으로 15 x (20/40) x 8 = 60시간, 즉 하루 4시간 근무 기준으로 15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 처리됩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하므로, 6개월 계약직이라면 최대 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에는 회사가 연차를 매수(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지정해서 쓰라고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회사 셧다운(일제 휴무) 기간에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60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1년차에 11일 다 쓰면 손해인가요?

2년차 연차에서 차감되므로 얼핏 손해처럼 보이지만, 금전적 가치로 따지면 동일합니다. 1년차에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수당으로 정산되고, 2년차에 15일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반면 1년차에 전부 사용하면 수당은 없지만 실제 휴식을 취한 것이므로 금전적 가치는 같습니다. 다만 2년차에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1년차 사용을 조절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차(반일 연차)도 가능한가요?

반차(반일 연차)는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차 제도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운영됩니다. 반차를 사용하면 연차에서 0.5일이 차감되며, 오전 반차와 오후 반차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차 제도가 있는지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황금연차 만들기 운영팀최종 업데이트: 2026.04.27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반 계산이며, 회사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