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차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는 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4주 평균 기준)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
  • 결근, 지각, 조퇴는 회사 규정에 따라 개근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시급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 주 40시간(풀타임): 시급 x 8시간 = 시급 1일분
  • 주 20시간: 시급 x (20/40) x 8 = 시급 x 4시간
  • 주 15시간: 시급 x (15/40) x 8 = 시급 x 3시간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주 40시간 근무 시:

  • 주휴수당: 10,030 x 8 = 80,240원/주
  • 월 환산: 80,240 x 4.345 ≒ 348,643원/월
  • 주휴수당 포함 월급: (10,030 x 209시간) ≒ 2,096,270원

자주 하는 오해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구인 공고에서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기본시급은 12,000원보다 낮으며,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없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근무형태별 주휴수당 계산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무형태주 근무시간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
주 5일 풀타임40시간80,240원
주 4일32시간64,192원
주 3일24시간48,144원
주 5일 반일20시간40,120원
최소 요건15시간30,090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2일, 하루 6시간(주 1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제 직원과 주휴수당

월급제 직원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시급 x 209시간으로 환산되는데, 이 209시간은 주 40시간(소정근로시간) + 주휴 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

따라서 월급제 직원이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이중 지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급제 아르바이트가 월급으로 전환될 때 209시간 기준으로 정확히 환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주휴수당을 제외한 174시간(주 40시간 x 4.345주)만으로 월급을 산정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누락된 것이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아래 절차를 통해 체불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먼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합니다. 구두 요청보다 서면 요청이 추후 증거로 활용하기에 유리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진정: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전화 1350) 또는 진정(minwon.moel.go.kr)을 접수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접수된 신고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4.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구인 공고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처럼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기본시급은 10,030원이고, 나머지 2,006원이 주휴수당분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확인할 때는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표기할 경우: 10,030원 + (10,030원 x 8시간 / 40시간) = 10,030원 + 2,006원 = 12,036원이 됩니다. 이 금액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3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도 개근에 영향을 미치나요?

법적으로는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각·조퇴만으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지각 3회를 결근 1회로 본다" 등의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5일 중 공휴일이 끼면 주휴수당은?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수요일이 공휴일인 주에 나머지 4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정상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수 있나요?

정치권에서 주휴수당 폐지 또는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주휴수당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작성·검수: 황금연차 만들기 운영팀최종 업데이트: 2026.04.27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