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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완전정리

금연차·2026.07.04 작성·6

연차 유급휴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챙기는 권리지만, 막상 “나는 올해 며칠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입사 1년 차와 5년 차가 다르고, 같은 5년 차라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를 상황별로, 근속연수별 표와 실제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차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제60조 제1항)
  • 입사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제60조 제2항)

여기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제60조 제4항).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입사 1년 미만 —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개월분, 즉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2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매달 개근했다면, 2월 2일에 1일, 3월 2일에 또 1일… 이런 식으로 12월 2일까지 총 11일이 쌓입니다. 그리고 입사 만 1년이 되는 2027년 1월 2일에 아래 ②에 따라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2018년 5월 개정 이후,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이 11일은 다음 해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입은 입사 첫 2년 동안 최대 11일 + 15일 =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15일에서 이미 쓴 월차를 빼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②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 기본 15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15일이 아니라, ①과 마찬가지로 개근한 개월 수만큼(1개월당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가산일수는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 의 몫 (3년 차부터 적용,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근속연수연차 일수계산
1년15일기본
2년15일기본
3년16일15 + 1
4년16일15 + 1
5년17일15 + 2
6년17일15 + 2
7년18일15 + 3
10년19일15 + 4
21년 이상25일한도 도달

인터넷에 “5년 차는 16일”이라고 잘못 안내된 곳이 많은데, 위 식대로면 5년 차는 17일이 맞습니다. 가산은 3년 차에 처음 1일(→16일), 5년 차에 2일(→17일)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헷갈린다면 연차 개수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차, 안 쓰면 어떻게 되나 — 소멸과 연차수당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서면 촉구 등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내 미사용 연차가 얼마의 수당이 되는지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이 글의 기준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관리: 많은 회사가 편의상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이 방식은 허용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유효하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정리

연차는 1년 미만이면 개근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이 기본 골격입니다. 내 근속연수와 입사일에 맞는 정확한 일수가 궁금하다면 연차 개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고, 그렇게 확보한 연차를 공휴일과 붙여 가장 길게 쉬는 방법은 황금연차 계산기에서 찾아보세요.

작성·검수: 금연차최종 업데이트: 2026.07.04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