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챙기는 권리지만, 막상 “나는 올해 며칠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입사 1년 차와 5년 차가 다르고, 같은 5년 차라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를 상황별로, 근속연수별 표와 실제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차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제60조 제1항)
- 입사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제60조 제2항)
여기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제60조 제4항).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입사 1년 미만 —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개월분, 즉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2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매달 개근했다면, 2월 2일에 1일, 3월 2일에 또 1일… 이런 식으로 12월 2일까지 총 11일이 쌓입니다. 그리고 입사 만 1년이 되는 2027년 1월 2일에 아래 ②에 따라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2018년 5월 개정 이후,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이 11일은 다음 해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입은 입사 첫 2년 동안 최대 11일 + 15일 =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15일에서 이미 쓴 월차를 빼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②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 기본 15일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15일이 아니라, ①과 마찬가지로 개근한 개월 수만큼(1개월당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가산일수는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 의 몫 (3년 차부터 적용,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계산 |
|---|---|---|
| 1년 | 15일 | 기본 |
| 2년 | 15일 | 기본 |
| 3년 | 16일 | 15 + 1 |
| 4년 | 16일 | 15 + 1 |
| 5년 | 17일 | 15 + 2 |
| 6년 | 17일 | 15 + 2 |
| 7년 | 18일 | 15 + 3 |
| 10년 | 19일 | 15 + 4 |
| 21년 이상 | 25일 | 한도 도달 |
인터넷에 “5년 차는 16일”이라고 잘못 안내된 곳이 많은데, 위 식대로면 5년 차는 17일이 맞습니다. 가산은 3년 차에 처음 1일(→16일), 5년 차에 2일(→17일)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헷갈린다면 연차 개수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차, 안 쓰면 어떻게 되나 — 소멸과 연차수당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서면 촉구 등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내 미사용 연차가 얼마의 수당이 되는지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이 글의 기준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관리: 많은 회사가 편의상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이 방식은 허용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유효하며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정리
연차는 1년 미만이면 개근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이 기본 골격입니다. 내 근속연수와 입사일에 맞는 정확한 일수가 궁금하다면 연차 개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고, 그렇게 확보한 연차를 공휴일과 붙여 가장 길게 쉬는 방법은 황금연차 계산기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