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겠다고 했더니 팀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직장인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는 권리이고 회사가 함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제한된 경우에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면 부당한 거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허가’가 아니라 ‘통보’다 — 시기지정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정합니다(시기지정권).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쉴 수 있는 ‘허가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알리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건 ‘거부’가 아니라 ‘변경’
같은 조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이 회사의 시기변경권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막대한 지장’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바쁘다”, “그날 인원이 부족하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대체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 운영에 실제로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예외적 상황이어야 합니다.
- 시기변경권은 다른 날에 쓰게 하는 것이지, 연차 사용 자체를 없애는(거부하는) 권리가 아닙니다.“이번 달은 안 되니 다음 주에 쓰라”는 가능해도, “그냥 못 쓴다”는 위법입니다.
일방적 거부는 위법 — 이렇게 대응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 없이 회사가 연차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차 신청과 회사의 반려를 기록(메일·메신저)으로 남긴다.
-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대체 시기는 언제인지 확인한다.
-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현실적인 조언
법적으로는 통보만으로 충분하지만, 실무에서는 팀 일정과 조율하는 것이 관계에 좋습니다. 성수기·마감 시즌을 피하고, 공휴일과 붙는 날을 미리 선점하면 갈등 없이 길게 쉴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 연차를 붙이면 가장 효율적인지는 황금연차 계산기로 미리 계획해 보세요.
정리
연차의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고(시기지정권),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을 뿐(시기변경권)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거부는 명백한 위법이니, 기록을 남기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