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 계산기
월급·근무기간·나이로 예상 수령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업 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 자격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중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어야 함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자발적 퇴직도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시 인정 가능
급여액 계산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1일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약 63,104원입니다.
수급 기간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절차
- 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 온라인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교육(온라인 또는 현장) 이수
-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보고
- 실업인정 승인 후 지정 계좌로 급여 입금
주의사항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 재취업 후 재이직 시 잔여 수급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허위 구직활동 보고 등) 적발 시 급여의 2~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많은 분이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와 각 사유별 필요 증빙 서류입니다.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임금의 30% 이상이 미지급된 경우. 증빙: 임금대장 사본, 급여 이체 내역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확인서 등
- 최저임금 미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증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고시 자료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당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 사내 신고 접수 기록, 상담 내역,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서
- 근로조건 일방 변경: 근무지 이전, 직종 전환, 근무시간 대폭 변경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다른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증빙: 기존 근로계약서, 변경 통보 문서, 인사발령 통지서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증빙: 사업장 이전 공고, 지도 기반 통근 시간 산출 자료
- 건강 악화: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반드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증빙: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 기록부
- 가족 돌봄: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부모 간병, 자녀 양육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증빙: 배우자 인사발령서, 간병 필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증빙 서류를 사전에 확보한 뒤 퇴직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심사 시 서류를 기반으로 정당 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실업급여 수급 중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잔여 수급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예시: 잔여 수급일수 120일, 1일 수령액 66,000원인 경우 → 120일 x 66,000원 x 50% = 3,960,000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재취업이 빠를수록 잔여일수가 많아 수당 금액이 커지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다만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12개월 이내에 다시 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단기 취업)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아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근로시간:월 6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의 단기 취업이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신고 의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의 2~5배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감액: 아르바이트 수입에 따라 해당일의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1일 구직급여액 이상이면 해당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 준비:자영업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자영업 활동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와 병행하여 창업 준비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전산망에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사업주에게 발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급여를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
-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자발적 퇴직 시에는 추가로 사유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악화 사유라면 의사 진단서, 임금 체불 사유라면 임금대장 사본이나 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으면서 취업 교육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훈련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훈련 과정을 안내받거나 HRD-Net(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 후 다시 퇴직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수급일수와 관계없이 수급 자격이 소멸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요건(18개월 중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일용직과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 요건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며,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플랫폼 종사자(배달, 대리운전 등)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