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차

퇴직금 간편 계산기

연봉과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에 특별히 많은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1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 원, 3년 근속 시:

  • 1일 평균임금: 40,000,000 / 365 ≒ 109,589원
  • 퇴직금: 109,589 x 30 x 3 ≒ 9,863,014원 (세전)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므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본 계산기는 약식 세율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계산기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한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되므로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비교 (DB·DC·IRP)

퇴직급여는 퇴직금 외에 퇴직연금 형태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도입했느냐에 따라 퇴직 시 수령 방식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IRP (개인형)
운용 주체회사가 적립금 운용근로자가 직접 운용개인이 직접 운용
퇴직급여 산정근속연수 x 퇴직 직전 평균임금 30일분매년 납입된 부담금 + 운용수익납입액 + 운용수익
납입회사가 일정 금액 적립 (근로자 부담 없음)회사가 연봉의 1/12 이상 매년 납입본인이 추가 납입 가능
장점퇴직 시 급여 보장, 임금 상승 시 유리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 증가 가능세액공제(연 최대 900만 원 한도), 이직 시 계속 유지
단점운용수익과 무관, 회사 도산 리스크운용 손실 시 퇴직금 감소55세까지 중도 인출 제한

DB형은 근속연수와 퇴직 전 급여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받으므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 유리합니다. DC형은 매년 회사가 연봉의 1/12 이상을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IRP는 퇴직연금을 이체받거나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개인 계좌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도 가능합니다(본인 명의 임차계약).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줄어들기 전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산정·지급되고, 이후부터는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사용자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체불이 발생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직금 지급을 공식 요청합니다. 구두 요청보다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minwon.moel.go.kr)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 체불 확인서 발급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소액사건 심판 등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4. 소액체불 간이대지급금 제도 —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최대 1,000만 원)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구간에서 연 100만 원, 10년 이하 구간에서 연 200만 원, 20년 이하 구간에서 연 250만 원이 적용되어, 장기 근속자일수록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 IRP로 이체하여 과세 이연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30~40% 감세 효과)됩니다.
  • 일시금 vs 연금 수령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됩니다. 반면 IRP에 넣고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실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만 부과됩니다.
  • 추가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 IRP에 퇴직금 외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에도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월 29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어 합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근속연수에 산입됩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가 낮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서 수습 기간 급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금액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합의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급여입니다. 반면 퇴직위로금(합의금)은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등의 상황에서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지급되며, 퇴직위로금을 받았다고 퇴직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새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중 5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 시에는 나머지 5년분의 퇴직금만 지급됩니다. 총 수령액은 중간정산금 + 나머지 퇴직금이므로 반드시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퇴직 직전 급여가 높아진 경우에는 전체 기간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검수: 황금연차 만들기 운영팀최종 업데이트: 2026.04.27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간이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