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안 쓰면 수당으로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법대로 진행했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구조를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정하라”고 적극적으로 알렸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회사의 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적법한 촉진 절차 — 1년 이상자 기준
회사가 수당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아래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밟아야 합니다.
- 1차 촉구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2차 지정·통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이 절차를 정확한 기한에, 서면으로 모두 이행했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두 통보, 기한을 넘긴 촉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1년 미만자는 일정이 다르다
2020년 개정으로 입사 1년 미만자의 월단위 연차도 촉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차 촉구, 1개월 전까지 2차 지정·통보하는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촉진을 해도 수당이 발생하는 함정 — 노무수령 거부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아 “○월 ○일에 연차를 쓰라”고 지정했더라도, 그날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을 하도록 두면그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예: 업무를 시키지 않고 귀가 조치)해야만 연차 사용으로 인정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촉진했으니 수당 없다”는 회사의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연차일에 실제로 일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체크할 점
- 회사로부터 서면 촉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기한 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한다.
- 촉진 절차 없이 “연차 소멸” 처리됐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정된 연차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그 부분은 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
- 미사용 연차의 수당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한다.
정리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법정 절차를 서면으로 정확히 이행했을 때만 수당 의무를 면제합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지정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일했다면 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촉구를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사용 시기를 정하거나 실제로 사용해, 소중한 연차를 손해 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