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에게 연차는 특히 헷갈립니다. “나는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나?”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쓸 수 있습니다.다만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지를 모르면 애써 쌓은 연차를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신입의 연차 — 한 달 개근당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입사 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개월분, 즉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에 입사해 매달 개근했다면, 4월 2일에 첫 1일이 생기고 이후 매달 1일씩 쌓여 이듬해 1월 2일까지 총 11일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 만 1년이 되는 2027년 3월 2일에는 별도로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함정 — 11일은 ‘입사 1년 되는 날’ 모두 사라진다
2020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월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만 1년이 되는 날, 그때까지 안 쓴 월단위 연차는 한꺼번에 소멸합니다.
많은 신입이 “나중에 몰아 쓰지” 하고 미루다가, 1년이 되는 순간 5~6일씩 날리곤 합니다. 따라서 신입일수록 생기는 대로 미리미리 사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입사 첫 2년, 최대 26일을 쓸 수 있다
개정 전에는 1년 차에 쓴 연차를 2년 차 15일에서 차감했지만, 지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입은 입사 첫 2년 동안 11일(1년 차) + 15일(2년 차) = 최대 26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입에게는 오히려 연차가 넉넉한 시기인 셈입니다.
신입도 ‘사용촉진’ 대상이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도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대상입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쓰지 않으면, 소멸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촉구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거나 실제로 사용하세요.
실전 팁
- 내 입사일 기준으로 월단위 연차 발생·소멸일을 미리 계산해 둔다. → 연차 개수 계산기
- 연차는 반차·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한 회사도 많으니, 짧게 자주 쓰는 것도 방법이다.
- 공휴일·주말과 붙여 쓰면 하루로 사흘 이상 쉴 수 있다. → 황금연차 계산기
- 퇴사 예정이라면, 남은 월단위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정리
신입의 연차는 한 달 개근당 1일, 최대 11일이 생기고, 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 모두 소멸합니다. “나중에”가 가장 위험합니다. 발생·소멸 시점을 계산해 두고, 생기는 대로 쓰는 것이 신입 연차를 100% 챙기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