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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완전정리 —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

금연차·2026.07.10 작성·7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직장인이 받는 각종 수당의 계산 기준은 전부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꿨습니다. 40년 넘게 유지되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던 “조건부 상여금”이 대거 포함되게 됐습니다. 내 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 수당 계산의 ‘단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의하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정해진 근로시간의 일)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한 달을 평범하게 일했을 때 확정적으로 받는 돈”이고, 각종 법정수당의 시간당 단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5배 (가산 50%)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의 통상임금
  •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산정 기준

즉 통상임금이 10% 오르면 이 수당들도 전부 10% 오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다툼이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일률성에 더해 고정성—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될 것” — 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곤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새 기준은 세 가지뿐입니다.

요건의미
소정근로 대가성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가
정기성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가 (월·분기·반기·연 단위 모두 가능)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되는가

그 결과 재직조건부 상여금, 최소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다만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장래효가 원칙이므로, 그 이전 기간의 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예외).

포함 vs 제외 — 항목별 정리

항목통상임금 여부비고
기본급포함
직책수당·직무수당포함담당 직책·직무 기준 일률 지급
기술수당·자격수당포함자격 보유자 전원 지급
고정 식대·교통비포함전 직원 정기·일률 지급 시 (비과세 여부와 무관)
정기상여금포함재직·근무일수 조건 붙어도 포함 (2024 전합)
연장·야간·휴일수당제외소정근로를 넘는 근로의 대가
실적 성과급·인센티브제외실적에 따라 변동 (최소보장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포함)
경영성과금(PS 등)제외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자체가 유동적
실비변상 (출장비 등)제외근로의 대가가 아님

실전 계산 — 내 시간급 통상임금 구하기

기본급 280만 원 + 고정 식대 2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정기상여금 연 1,20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예로 들면:

  • 월 통상임금 = 280만 + 20만 + 20만 + (1,200만 ÷ 12) = 420만 원
  • 시간급 통상임금 = 4,200,000 ÷ 209시간 ≒ 20,096원
  • 연장근로 1시간 수당 = 20,096 × 1.5 ≒ 30,144원
  • 연차 1일 수당 = 20,096 × 8 ≒ 160,766원

만약 회사가 기본급 280만 원만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면 시간급이 13,397원으로, 모든 수당이 약 33% 적게 지급되고 있는 셈입니다. 미사용 연차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연차수당 계산기에 두 금액을 각각 넣어 비교해보세요. 구체적인 사례별 계산은 연차수당 실제 사례 3가지에서 다뤘습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헷갈리지 않기

퇴직금 계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쓰입니다.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
산정 방식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연장수당 포함×○ (실제 받았다면)
쓰이는 곳연차수당·연장수당·해고예고수당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급여가 줄었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 완전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정리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돈이라면 조건이 붙어 있어도 대부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펴고 고정 항목을 전부 더해 내 진짜 통상임금을 계산해보세요. 그 금액이 연차수당(계산기)과 연장수당, 나아가 실수령액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작성·검수: 금연차최종 업데이트: 2026.07.10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