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차
퇴직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 완전정리 (2026)

금연차·2026.07.10 작성·8

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퇴직금이 얼마인가”, 그리고 “세금 떼면 얼마 남는가”. 퇴직금 계산식 자체는 한 줄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느냐 빼느냐로 금액이 수백만 원 달라지고, 퇴직소득세는 계산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막연히 겁부터 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받을 돈과 낼 세금을 모두 단계별로 계산해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 무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1년을 채우고 하루라도 더 일했다면 그 초과 기간만큼 일할 계산으로 늘어납니다.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 핵심은 평균임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상여금: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 근무로 발생해 전년도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통상임금 개념은 통상임금 완전정리 참고).

계산 예시 — 월급 350만 원, 5년 근속

항목계산금액
3개월 임금 총액350만 × 3 + 상여금 600만 × 3/1212,000,000원
1일 평균임금12,000,000 ÷ 92일약 130,435원
30일분130,435 × 30약 3,913,043원
퇴직금 (5년)3,913,043 × 5약 19,565,000원

상여금 3개월분(150만 원)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약 245만 원 줄어듭니다. 회사 산정액이 미심쩍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검산해보세요.

퇴직소득세 — 생각보다 훨씬 적다

퇴직소득세는 “장기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일반 소득세보다 공제가 훨씬 큽니다. 계산은 4단계입니다.

  1. 근속연수공제: 근속 5년 이하 연 100만 원, 6~10년 구간 연 200만 원, 11~20년 구간 연 250만 원, 20년 초과 연 300만 원씩 공제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후 기본세율(6~45%) 적용 → 환산산출세액
  4. 최종 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10%)

예시 — 10년 근속, 퇴직금 5,000만 원

단계계산금액
① 근속연수공제100만 × 5년 + 200만 × 5년1,500만 원
② 환산급여(5,000만 − 1,500만) × 12 ÷ 104,200만 원
③ 환산급여공제800만 + (4,200만 − 800만) × 60%2,840만 원
③ 과세표준 × 세율1,360만 × 6%81.6만 원
④ 퇴직소득세81.6만 ÷ 12 × 1068만 원
④ 지방소득세 포함68만 × 1.1약 74.8만 원

5,000만 원 퇴직금의 세금이 약 75만 원, 실효세율 1.5%입니다. “퇴직금 세금으로 엄청 뗀다”는 통념과 달리, 근속이 길고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반대로 근속이 짧은데 금액이 크면(임원 퇴직금 등) 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IRP 의무 이체와 세금 아끼는 길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300만 원 이하 등 예외 제외). 이때 퇴직소득세는 바로 떼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나중에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수령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위 예시라면 연금 수령만으로 세금이 약 75만 원에서 52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는 퇴직금 vs 퇴직연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하는 실수·확인 포인트

  • 퇴직 시점의 연차수당: 퇴직으로 못 쓰게 된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퇴직금과 별도입니다(연차수당 계산기).
  • 퇴직 월 급여 인상 직후 퇴사: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기준이므로, 급여 인상 3개월 후에 퇴직하면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됩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글의 계산식이 아니라 “매년 납입액 + 운용수익”이 퇴직급여입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합니다.
  • 14일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며, 지연이자 연 20%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그리고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3개월분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덕분에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실효세율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칩니다. 내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 후 소득 공백 대비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두세요.

작성·검수: 금연차최종 업데이트: 2026.07.10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